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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간호사 성희롱' 뒤집힌 판단…그 사이 방치된 피해자

입력 2021-06-09 21:12 수정 2021-06-1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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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희롱이 아니었다고 판단한 한 유명 대학병원의 자체 조사가 고용노동부에서 뒤집혔습니다. 그사이 해당 간호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가해자와 부딪히는 공간에서 일을 해야 했고 정신과 약물치료로 버텨왔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A씨/간호사 : 한쪽 어깨를 주물럭거리고…제 의자에 본인 엉덩이부터 밀면서 (저의) 허벅지부터 엉덩이까지…]

수도권 대학병원 간호사 A씨는 지난해 10월, 회식 자리에서 같은 팀 고참 직원 B씨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그 전에도 모욕적인 말을 여러 번 들었다고 했습니다.

[A씨/간호사 : 남자 직원분과 일로 대화하고 그분이 자리를 나가시고 가해자가 들어와서 '너희 무슨 사이야?' '밖에서도 만나는 사이냐' '둘이 뭐 있어?'…]

A씨는 병원 감사실에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병원은 한 달 뒤 성희롱이 아니라고 결론냈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목적으로 강압적인 신체 접촉을 한 걸로도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진정을 받고 조사에 나선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병원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성희롱이 맞다고 본 겁니다.

시정 지시를 받은 병원은 지난 4월, B씨에게 감봉 2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간호사 A씨는 그동안 제대로 된 분리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A씨/간호사 : 하루에도 여러 번 마주쳤어요. 일단 마주치면 패닉이에요. 갑자기 심장 쿵쾅대면서 공황상태가…]

A씨는 지금 불안장애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B씨는 A씨가 허위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취재진에겐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B씨/가해 직원 : 제가 지금 환자 보고 있어서…]

병원 측은 "형사사건이 아직 진행중"이며 "가해자가 징계에 대해 재심을 신청해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구체적 답변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고용노동부 지시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 남부경찰서는 B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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