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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앱 악용…"남편 단명한다"며 60억 챙긴 무속인

입력 2021-06-09 21:18 수정 2021-06-09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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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고거래 앱으로 사기극을 벌이던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앱에다 광고 글을 올린 뒤 사람들이 찾아오면 남편이 죽는다거나, 자식이 무당이 될 거라고 겁을 주고 돈을 뜯어냈습니다. 그 액수가 10년 동안 60억 원이 넘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과 위치를 등록하면 가까운 동네 사람들과 연결됩니다.

이웃들과 쓰던 물품을 나누는 중고거래 앱입니다.

일주일 사용자가 1000만 명을 넘을 정도로 인기인데 한 무속인이 이곳에 광고글을 올렸습니다.

A씨는 부산 최대 번화가, 서면 한 오피스텔에 신당을 차려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겁을 주며 돈을 뜯었습니다.

자식이 무당이 될 팔자다, 남편이 빨리 죽겠다는 말로 불안감을 준 겁니다.

[무속인 A씨-피해자 B씨 : 이혼을 해도 골백번 더 했을 거야. (네.) 칠선기도는 (돈이) 2배로 들잖아요. 그 정도는 맞춰야겠죠? 본인 팔자에 살 기운이 있거든요. 살은 푸는데 딱 50만원이 들어요.]

이렇게 A씨는 최근 10년간 41명으로부터 700차례에 걸쳐 60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지속적으로 당한 2명은 25억 원을 뜯겼습니다.

경찰은 통념을 벗어난 기도비와 굿값을 범죄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기죄를 적용했습니다.

[김남수/부산진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 채무관계 돌려막기 또는 연인에게라든지 명품가방, 명품시계 이런 걸로 소비한 부분도 확인됐고요.]

경찰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화면제공 : 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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