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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이 버리고 혼자 이사한 언니 "징역 20년 인정 못해"

입력 2021-06-09 11:38 수정 2021-06-0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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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쳐〉〈사진-JTBC 캡쳐〉
경북 구미에서 3살 아이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언니가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오늘(9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따르면 숨진 아이의 언니로 밝혀진 김모 씨가 전날 수감된 교도소에서 직접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항소하겠다는 취지만 밝혔을 뿐,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홀로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사하기 전에도 빵과 우유, 죽을 놔두고 며칠씩 집을 비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아이가 느꼈을 배고픔과 두려움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이 안 된다"면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살인 전력이 없고 사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아이를 실질적으로 키우고 있던 김 씨는 사건 당시 아이의 엄마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DNA 검사 결과, 김 씨의 어머니인 석모 씨가 아이의 친엄마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석 씨는 출산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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