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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브리핑] '예술의 전당' 지하에 채굴기…'코인의 전당'?

입력 2021-06-08 21:07 수정 2021-06-0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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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뒤에 숨은 이야기,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첫 번째 브리핑 < 코인의 전당? > 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공공기관인 예술의전당입니다.

갓 모양을 한 오페라하우스가 상징이죠.

조선시대 선비정신을 담은 것인데, 대의를 위해선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불굴의 정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예술의전당에 불굴의 정신이 아닌 채굴의 정신이 빛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 예술의전당 지하에 있는 전기실입니다.

전기실에 있는 장비 같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물건의 정체는, 컴퓨터 본체 2대와 그래픽 카드 11개 등으로 만든 암호화폐 채굴기입니다.

이게 왜 예술의전당 지하에 있냐고요? 전기실에 근무하는 30대 직원이 지난해 11월 설치해놓은 겁니다.

전기를 담당하는 직원들만 오는 곳인데다가, CCTV도 없어서 누구도 이 은밀한 작업을 알아채지 못했는데요.

대범했던 채굴 작업은 올 초 순찰 직원에게 발각됐습니다.

이 직원이 약 두 달간 캐낸 암호화폐는 이더리움 64 만 원어칩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 전기를 무단으로 끌어다 썼는데요.

약 30만 원에 달했고, 예술의전당은 이를 모두 환수하고,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2030세대에 불어닥친 코인 광풍, 그 거센 바람 속에서 뒤처지지 않겠다고 발버둥 친 건 알겠는데, 그랬어도 공사는 구분했어야 맞는 거겠죠.

예술의전당 품격 떨어지게, 이게 뭔가요.

다음 브리핑은 < 영○ 막걸리 > 입니다.

왜, 영 '땡'이냐고요.

상품 이름이어서 일부러 감춘 게 아니라, 실제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서인데요.

영 '땡' 막걸리 회사가 상표 출원을 했는데, 특허청은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화면출처: 유튜브 '특허청' :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등을 포함한 상표는 본인에게 승낙을 받지 않는 한 등록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등을 포함한 상표는 본인에게 승낙을 받지 않는 한 등록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땡'이 누구 이름이기에 이런 상황에 처한 걸까요? 바로 가수 영탁씹니다.

즉 영탁 씨가 허락을 해야 상표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슷한 예가 있는데요.

한 화장품 회사는 지난 2014년 'B.T.S 비티에스'라는 상표권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방탄소년단이 인기를 끌자, 점 두 개를 지우고 BTS로 표기해 마케팅을 했는데요.

특허청은 BTS의 명성에 편승한 부정한 사용이라며 해당 상표를 취소했습니다.

다시 막걸리 얘기로 돌아오면, 제조사는 회장의 이름과 탁주의 탁을 합친 것이라 주장하면서 지난해 1월 28일 상표 출원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시점입니다.

가수 영탁이,

[막걸리 한잔~~~]

이 노래로 화제가 된 게 지난해 1월 23일입니다.

즉 닷새 뒤 영탁의 이름과 같은 상표를 신청한 겁니다.

그럼 그동안은 어떻게 같은 이름을 쓸 수 있었느냐? 바로 영탁 씨가 막걸리 모델을 해 제품명으로도 사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JTBC '아는형님' : 아 나는 막걸리한잔이라고 (그거 광고도 찍었잖아) 어 막걸리광고 막걸리광고]

하지만 이번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양측은 현재 추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흔히 막걸리는 다 좋은데 뒤끝이 안 좋다, 이런 얘기들 하죠.

이번 사건은 뛰끝 없이 원만히 해결되길 기대합니다.

오늘(8일) 백브리핑은 여기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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