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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소송 각하한 그 판사, '김양호 탄핵' 청원 올라왔다

입력 2021-06-08 11:44 수정 2021-06-0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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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탄핵 촉구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이 판사는 지난 3월 위안부 피해자들의 승소 판결에 대해선 '일본 정부로부터 소송비용을 강제집행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오늘(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의 탄핵을 요구한다'라는 제목으로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글을 통해 "서울지방법원 소속 김양호 부장판사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낸 개인청구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며 "아주 충격적인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부장판사가 각하 판결을 내린 까닭을 보면 과연 이 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반국가적, 반역사적인 내용으로 점철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선 청원인은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한일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입장을 법리로 끌어다 썼다"며 "이는 일본 자민당 정권에서 과거사 배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내세운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일협정 다이 부인된 것은 '국가 대 국가의 배상권'이지, 개인이 일본 정부,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청구하는 '개인 청구권'은 부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김 부장판사가 근거로 제시한 청구권 소멸론은 일본 극우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반민족적 판결"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어제(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1심 선고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원고 측 변호인인 강길 변호사(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어제(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1심 선고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원고 측 변호인인 강길 변호사(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청원인은 '식민 지배와 징용의 불법성은 유감스럽게도 모두 국내법적인 해석'이라는 김 부장판사 판단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그는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국가적, 반헌법적 행위"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1986년 대한제국 시기 서구 국가와 체결한 조약이 유효함을 밝히며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간의 국가적 동일성을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부장판사의 이런 판결은 이러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부정한 것이고 더욱이 국제법은 국내법에 우선하지 않는데도 불구, 강제성이 없는 국제법석 해석을 끌어다 국내 재판에 이용한 것은 법리적 타당함이 전혀 없는 것이기도 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끝으로 청원인은 "스스로 매국노, 정치 판사로 규정한 김 부장판사를 좌시한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김양호가 나와 비선출 권력에 의한 매국적 경거망동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면서 "국헌을 준수하고 사법부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민족적 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김 부장판사를 즉각 탄핵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은 이날 오전 11시 40분 기준으로 3만 7,761명이 동의했습니다. 공개 조건인 100명 이상 사전동의가 충족돼 관리자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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