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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 손배소 각하…대법 판단 뒤집은 1심

입력 2021-06-08 07:43 수정 2021-06-0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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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인정했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하급심인 1심 재판부가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80여 명이 16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일본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개인에게는 소송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피해자와 시민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당초 예정보다 사흘 앞당겼습니다.

내용도 기존 판결을 뒤엎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이 일본 기업 16개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은 징용과 관련해선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없다"로 요약됩니다.

다만 청구권이 완전히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소 배치되는 듯한 이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국제법을 언급했습니다.

이미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문제란 겁니다.

한 번 한 말을 뒤집으면, "국제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또 국내 일본 기업의 재산을 강제 집행하는 것도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상 대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3년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살아있다"고 본 것과 정반대 해석이라 논란이 일었습니다.

원고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덕환/대일민간청구권소송단 대표 :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정부는! 우리에게 필요 없고요.]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법정의 평온과 안정" 등을 들어 기습 선고를 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왔습니다.

한·일 당국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외교부는 "당사자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가토 가쓰노부/일본 관방장관 : 한국이 책임을 갖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현안 해결을 위한 한국 측의 구체적인 제안을 주시할 것입니다.]

아직 1심 판결만 난 것이기 때문에 이어질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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