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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릇된 동포애…한국어 대리 시험 본 우즈벡 유학생 벌금형

입력 2021-06-05 10:24 수정 2021-06-0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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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난민으로 인정받아 국내에 체류 중인 동포를 대신해 한국어 시험을 응시한 유학생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오늘(5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즈베키스탄 국적 대학원생 A 씨에 2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같은 국적인 난민 B 씨를 대신해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한국어 능력 시험을 응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받은 신분증(외국인등록증)과 수험표를 시험 감독관에게 보이며 B 씨인 척 행세해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내용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어떠한 이익을 얻지 않은 점, 학위를 취득하고 성실히 학업에 매진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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