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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의료기관 동의입원 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해"

입력 2021-06-03 13:50 수정 2021-06-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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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외경 〈출처= JTBC〉국가인권위원회 외경 〈출처= JTBC〉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 동의입원은 신체 자유 및 거주 이전 자유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동의입원은 정신질환자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유형입니다. 입원은 본인 의사에 따르지만, 퇴원은 보호 의무자의 동의가 없다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전문의가 환자의 치료 및 보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72시간 퇴원이 거부되고, 행정입원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인권위는 "보호자의 동의가 없다고 퇴원을 못 한다는 점은 '당사자 의사 존중 '이라는 동의입원의 목적과 모순된다"며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봤습니다. 그동안 인권위 진정사건 및 직권조사에서, 의사소통이 어렵고 입원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 정신질환자들을 동의입원으로 조치한 것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충분히 자의로 입?퇴원이 가능한 환자들을 합법적으로 장기입원 시킬 수 있는 절차로 변질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전면 재검토 의견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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