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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229km 만취 질주'로 사망사고 낸 벤츠 운전자, 징역 4년

입력 2021-06-02 16:28 수정 2021-06-0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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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술 마시고 시속 229km로 질주하다 사망 사고를 낸 벤츠 운전자가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21단독은 오늘(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세 A 씨에게 징역 4년 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 취해 졸음운전을 했고, 제한속도도 초과했다"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단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과 유가족 앞으로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B 씨(당시 41세)가 타고 있던 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B 씨는 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A 씨는 최고 시속 229km로 질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사고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음주 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을 적용해 A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9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B 씨 어머니는 지난 3월 '어린 자녀가 둘 있는 가장을 죽여 한 가정을 파괴한 가해자가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엄벌해달라'고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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