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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에 폭언·폭행·성희롱까지…중학교 도덕교사에 벌금형

입력 2021-06-01 14:50 수정 2021-06-0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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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때리고 욕하고 성희롱한 중학교 도덕 교사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오늘(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조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충청남도 부여 한 중학교에서 도덕 교사로 근무한 조 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5월까지 학생들에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욕하고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학생들끼리 팔씨름하게 한 뒤 손을 만지며 "이 XX는 XXX 많이 해 손이 유연하다"고 성희롱 발언을 했습니다. 다른 학생에겐 "네 부모 내가 교육하겠다"면서 욕을 하거나 슬리퍼로 학생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성희롱과 폭행, 폭언 등 학대를 가해 피해 아동과 부모가 충격을 받았다"며 조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죄를 인정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연속된 범죄 행위라고 보긴 어렵다며 벌금 1,000만 원으로 형량을 낮췄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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