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한겨울 정류장 지나 승객 태운 버스기사…배려일까, 규칙 위반일까

입력 2021-06-01 10:34 수정 2021-06-01 11:10

권익위 "과징금 부과 적법" 판단
"사정 고려하면 악용할 가능성"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권익위 "과징금 부과 적법" 판단
"사정 고려하면 악용할 가능성"

서울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에 오르내리고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버스는 정류소에서만 승객을 승하차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서울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에 오르내리고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버스는 정류소에서만 승객을 승하차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부산에서 버스 기사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1월 오후 8시쯤 바닷가에 있는 정류장을 출발한 다음 약 50m를 운행하던 중 손을 흔들며 태워달라는 승객을 발견하고 버스에 태웠습니다.

하지만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는 것은 단속 대상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류소에서 주차 또는 정차할 때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를 받은 부산광역시는 해당 버스회사에 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버스회사는 해당 노선의 배차 간격이 30분이다 보니 한겨울, 그것도 춥고 어두운 밤에 30분가량 버스를 또 기다려야 하는 승객을 배려해서 태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버스회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겨울철 늦은 밤이라고 하더라도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는 행위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 근거를 들었습니다. 우선 버스 기사가 정류소가 아닌 곳에서 승객을 승차시킴으로써 이미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에게 불편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또 버스 회사의 주장처럼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무분별하게 태운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속규정이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