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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마스크' '10명 가족모임'…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살펴보니

입력 2021-06-01 09:38 수정 2021-06-01 10:06

오늘부터 1단계 접종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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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1단계 접종 인센티브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라도 맞은 사람은 직계가족 모임에 인원 제한 없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또 요양병원·요양시설의 환자나 면회객 중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했다면 대면 면회가 가능합니다. 어르신은 한 차례 접종만으로도 노인복지시설 이용이 편해집니다.

[JTBC 영상 캡처][JTBC 영상 캡처]

정부는 1일부터 접종자에게 이같은 1단계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인센티브 제공 대상자는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까지 끝내고 14일이 지난 '접종 완료자'입니다. 이날 기준으로 대상자는 총 374만6000명입니다. 이들은 지난달 17일까지 1차 또는 2차 접종을 하고 전날까지 2주간 '면역형성' 기간을 거쳤습니다.

■ 조부모 등 접종시 10명 이상 가족모임도

현재 직계가족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을 맞은 뒤 2주가 지난 1차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로 제한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접종을 받았다면 최대 10명까지, 직계가족 내에 5명이 접종을 완료했다면 최대 13명까지도 모일 수 있는 겁니다. 가족 중 접종자가 많아질수록 모임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 백신접종 어르신, 경로당 이용 가능

1회 이상 접종한 어르신은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운영을 중단한 각종 노인시설이 6월부터 순차적으로 운영을 재개합니다. 백신 접종자는 미술 등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 여는 경로당 [연합뉴스]문 여는 경로당 [연합뉴스]

노인시설에서는 접종 완료자로만 소모임을 꾸릴 수도 있습니다. 이 소모임에서는 그간 침방울 확산 우려로 꺼려졌던 노래교실이나 관악기 강습 프로그램을 열 수 있습니다. 음식도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 공연장 입장료 할인, 이용권 제공

정부는 아울러 접종자에게 국립공원, 휴양림, 공연장 입장료 할인·면제 혜택이나 우선 이용권도 제공합니다. 문화관광체육부와 문화재청은 6월 중 템플스테이 이용 할인, 고궁 등 문화재 특별 관람 행사를 엽니다.

■ 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 가능

그간 요양병원·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되거나 비대면 방식만 허용됐습니다. 이날부터는 환자나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했다면 대면 면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입소자와 종사자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시설에서는 면회인이 사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면회는 사전 예약이 필수이며, 1인실이나 독립된 별도의 공간에서 이뤄집니다. 함께 음식을 나눠 먹거나 음료를 섭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환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소독한 뒤 면회객을 맞아야 합니다.

■ 의무 선제검사도 완화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받고 있는 주기적 선제검사도 완화됩니다.

현재 요양병원·요양시설과 정신병원, 양로시설,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 취약시설 1만4500여곳의 종사자는 시설 내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주 1∼2회 선제검사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접종 완료자는 더는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7월부터 1차 접종자도 야외 '노마스크'

전 국민의 25%인 1300만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하게 되는 7월부터는 '2단계 인센티브'가 적용돼 접종자 활동이 더 자유로워집니다. 1회만 접종해도 공원과 등산로 등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JTBC 영상 캡처][JTBC 영상 캡처]

특히 접종 완료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사적모임 인원 기준(5인 또는 9인 등)에서 제외돼 소모임이나 명절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1회 이상 접종자는 정규예배나 미사, 법회 등 대면 종교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도 제외됩니다. 접종 완료자는 성가대나 소모임 참여도 가능합니다.

식당·카페 등을 이용할 때 1차 접종자는 실외공간에 한해 인원 기준에서 빠집니다. 접종 완료자는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인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10월부터는 3단계 인센티브 시행

인구의 70%인 국민 3600만명이 1차 접종을 마칠 것으로 보이는 10월부터는 '3단계 인센티브'가 시행됩니다. 병원과 요양시설 등과 같은 특수한 공간을 제외하고는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방역 수준이 조정됩니다.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완화도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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