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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루] 날짜 잡은 성형수술, 취소하면 계약금 환불될까

입력 2021-05-26 13:54 수정 2021-05-26 14:18

수술일 전엔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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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일 전엔 환불 가능

요즘엔 병원들도 유튜브를 합니다. 특히 성형외과 중에는 의원 홈페이지에 치료경험담을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두는 경우도 있죠. 회원 가입을 할 필요도 없고 얼굴 등 수술이나 시술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데다 경험담까지 후기로 생생하게 들어볼 수 있으니 성형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라면 당연히 호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에선 이러한 의료기관의 치료경험담 등은 부당 광고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 오인 광고의 예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 오인 광고의 예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개인차가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 등 외부 노출에 동의하고 비용 할인 등 일종의 대가를 받은 환자나 해당 의료기관의 모델의 치료경험담이다 보니 당연히 좋은 내용이 주가 될 수밖에 없어 정보 왜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상내역이나 상표등록증을 내세운 과장 광고의 예수상내역이나 상표등록증을 내세운 과장 광고의 예

수상 내용을 광고하는 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민간에서 주관하는 의료 소비자만족도에서 수상했다는데, 소비자원에 따르면 주관사가 어디인지도 알 수 없어 수상가치가 사실은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또 특허청의 상표등록증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서비스 등록에 불과한 데도 불구하고 마치 특별한 고도의 기술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킨다는 거죠.

게다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 근거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내세우는 곳도 있다법적 근거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내세우는 곳도 있다

주관기관이 어디인지도 밝히지 않은 채, 무턱대고 '10대 명의 선정' 이란 표현을 써 공신력을 얻으려 한다든지,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센터' 등의 표현을 쓰는 것도 소비자로선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 문제가 되는 광고들입니다.

위에서 예로 든 사례들은 모두 소비자원이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성형 의료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들어온 322건을 분석한 결과에서 나왔습니다.

소비자와 분쟁이 생긴 의료기관 수는 190곳이나 됐는데요. 소비자원은 이 의료기관들의 온라인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37.4%인 71개 기관에서 부당광고 92건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분쟁이 생겼던 71개 의료기관의 광고 92건이 의료법 위반으로 확인됐다.분쟁이 생겼던 71개 의료기관의 광고 92건이 의료법 위반으로 확인됐다.
성형외과 계약금 관련 분쟁해결기준.성형외과 계약금 관련 분쟁해결기준.
이처럼 광고에 현혹돼 덜컥 성형외과를 찾았다가 선납금을 내며 계약을 하니, 이후 수술이나 시술을 아예 받지 않거나, 일부만 진행하곤 나머지 환불을 요구해도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게 된 경우들입니다.

성형외과에선 주로 수술이나 시술 계약 전에 '환급불가 동의서'나 '환급불가 사전설명' 등을 이유로 들어 계약금이나 선납비용 등 환급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민법 제689조 제1항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 4호에 의해 위와 같은 주장은 무효라고 봅니다. 즉, 수술이나 시술을 받지 않은 상태에선 계약금이나 선납금은 환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계약금 역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선 총 수술비용의 10%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과다한 계약금 선납은 피해야 합니다.


성형에 대한 광고성 게시물에 현혹되지 않고 충분히 알아본 뒤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나, 만약 덜컥 수술날짜를 잡고 계약했더라도 계획이 바뀌었다면, 기간에 따라 계약금을 전액 혹은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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