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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임사 연속보도③] 사람이 죽어도 벌금은 평균 420만원

입력 2021-05-25 16:44 수정 2021-05-2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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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는 최근 3년간 발생한 끼임 사망사고 '재해조사 의견서' 254건을 분석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취재 과정, 그리고 방송에서 못 다룬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사고는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안전장치가 없었다, 전원을 끄지 않고 기계를 점검했다… 이런 '단순한' 이유로 매년 100명 안팎 노동자가 일터에서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는데 열악한 노동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처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책임을 묻고 또 예방하는 장치로서 처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노동자의 안전이 위험해지면, 그 사업장도 위협을 느껴야 하는데 그 수준의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거죠."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

〈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사망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절반 이상(약 57%)은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실제 부과된 벌금 평균을 내봤습니다. 법인은 447만원, 일반 사람은 420만원이었습니다. 산업 안전의 모범 사례로 언급되는 영국은 지난해 11만 파운드(우리 돈 1억 7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우리의 40배 수준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3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망사고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법원이 사업자에게 최고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징역형 선고가 이뤄지는 경우는 2% 수준이라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은 아예 없습니다. 양형위는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벌금은 양형기준을 만들지 않는다”면서 "산안법을 예외로 할 수 있는지 추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상한선을 높였습니다. 기존 산안법에서는 사망사고가 나면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중대재해법은 '1년 이상의 징역,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형에 하한선을 두고 벌금형 상한선을 높인 겁니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은 빠져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을 아예 적용받지 않습니다.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의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취재진이 지난 3년간의 끼임사 재해조사 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75%가 이렇게 법을 비켜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빠지게 된 것이 이 법의 가장 큰 문제점인데요. 사업장이 규모를 쪼개는 방식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 같아요." (오민애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이르면 이달 말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죽음, 속수무책으로 반복되는 사고가 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되길 노동자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끼임사 연속보도①] 재해조사 보고서 254건 분석해보니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06225

[끼임사 연속보도②] 50년 전 소년공 죽던 기계에서 연 100명 목숨 잃어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0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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