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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적 수치심'→'성적 불쾌감' 대검 일부 규칙 오늘부터 시행

입력 2021-05-25 16:04 수정 2021-05-25 17:04

검찰양성평등정책위 권고 6개월여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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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양성평등정책위 권고 6개월여 만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오늘(25일)부터 내부 일부 규칙에 있는 '성적 수치심'이란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바꿔 씁니다.

대검찰청 복지후생과가 오늘부터 소관 훈령인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제265호)' 개정안을 시행하는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초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해당 훈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지 6개월여 만입니다. 이 훈령은 2019년 4월 만들어졌습니다.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52조에 나와 있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에서 '성적 수치심'이 '성적 불쾌감'으로 바뀌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해당 지침에서 '성별 균형 참여'에 대한 부분도 반영됐습니다. 제5조 2 제2항, 제19조는 "면접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등을 구성할 때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고 개정됐습니다.

이에 더해 공무직을 채용할 때 성별 고정관념에 따라 '성차별이 발생하지 않는' 취지의 문구도 반영됐습니다.

사실상 국민에게 직접 적용되는 일반 규칙도 바뀔 전망입니다. 여성과 성폭력, 아동학대 사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맡는 대검 형사4과도 이 같은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 예규인 아동학대사건 처리 및 피해자지원에 관한 지침(제738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제777호), 성폭력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지침(제1000호) 제27조와 제35조 속 '성적 수치심'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19일 JTBC 보도 이후 본격화했습니다.

◆ 관련 기사
[단독] 논란됐던 '성적 수치심'을 '불쾌감'으로…검찰, 표현 바꾼다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06268
"'성적 수치심' 용어 바꾸자" 불지핀 '레깅스 몰카' 사건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06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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