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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의붓딸 성폭행하고 영상 촬영도…30대 남성에 징역 15년

입력 2021-05-24 14:30 수정 2021-05-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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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제주지방법원
13세도 되지 않은 의붓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A(37) 씨는 성관계 동영상까지 촬영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합의에 따른 것이고 동영상 촬영은 동의 아래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지법은 A 씨를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과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 씨는 2014년 B 씨와 결혼한 뒤 2015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8차례에 걸쳐 B 씨의 딸인 C양을 성폭행했습니다.

C 양은 A 씨로부터 협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A 씨는 C 양에게 "평생 우리 둘만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우리 가족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A 씨가 구속되는 경우 혼자 동생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걱정에 C 양은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치근덕대 관계하게 된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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