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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내린 폰 찾으러 온 승객에 사례 요구한 택시 기사 "무죄"

입력 2021-05-24 11:26 수정 2021-05-2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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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스마트폰(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택시에 휴대전화를 놔두고 내린 승객에게 사례를 요구한 기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기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9월 승객 A 씨는 김 모(66) 씨가 모는 택시를 탔습니다.

휴대전화를 놓고 내린 사실을 안 건 택시에서 내리고 1시간 뒤였습니다. A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연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김 씨가 A 씨에게 미터기를 찍고 가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김 씨가 있는 곳에 친구를 보내겠다고 말하면서 휴대전화 반환이 즉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통화가 이어졌고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택시 기사 김 씨는 "못 오게 한 건 아니지 않느냐" "설마 빈손으로 오진 않겠죠"라고 말했고, A 씨는 "그럼 가지고 계세요. 제가 경찰에 얘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마음대로 하자"고 답한 뒤 휴대전화를 따로 처분하지 않고 있다가 A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의 연락을 받고 경찰에 휴대전화를 반환했습니다.

검찰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적용해 택시 기사 김 씨를 벌금 50만 원으로 약식기소했습니다. 김 씨가 휴대전화를 습득한 후에 반환 절차를 밟지 않고 김 씨가 가지려고 했다고 본 겁니다.

김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김씨가 불법으로 A 씨의 휴대전화기를 가져갈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빈손으로 오진 않겠죠'라는 발언을 금액을 정하지 않은 사례금을 요구하는 취지로 해석한다고 해도 이런 점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 취득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다고 밝히고,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도 이를 처분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불법 취득 의사로 이 사건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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