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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평원, 허위 공문서로 세종시 '유령청사' 건립 의혹

입력 2021-05-21 20:10 수정 2021-05-26 18:57

관평원 '행안부 검토' 문서…행안부는 의견 준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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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평원 '행안부 검토' 문서…행안부는 의견 준 적 없어

[앵커]

공무원들이 특별공급을 받은 세종시의 아파트를 두고도 새로운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세종시에 '유령 청사'를 짓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관세평가분류원인데, 이 청사를 지을 때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공문서엔 '세종시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검토를 했다"고 돼 있지만 정작 행안부는 이런 의견을 준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관세청이 2018년 2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보낸 공문입니다.

산하 기관 관세평가분류원의 세종시 이전 문제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검토 결과를 받았다며 알리는 내용입니다.

당초 관평원은 세종시 이전 제외 기관으로 분류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종시로 이전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게 행안부의 의견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2005년 관평원은 정부 부처 세종시 이전안인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 고시에서 빠졌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행안부로부터 이런 의견을 받았다고 주장한 뒤 행복청으로부터 세종청사 건축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청사가 들어서면서 직원들은 특별공급 아파트를 신청할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문제는 행안부가 이런 의견을 관평원 측에 전달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 그런 일도 없습니다. 공문은 확실히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의견을 전달한 적이 전혀 없다는 거죠?) 네.]

한발 더 나아가 이 공문에는 행안부가 조만간 관평원을 이전 대상에 아예 포함시키도록 고시 개정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사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세청이 고시 개정을 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서 답을 받은 것은 이보다 더 뒤인 2018년 3월, 그나마도 내용은 관평원의 세종시 이전은 여전히 불가능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관평원은 "긍정적인 의견은 구두로 전달받았다"는 입장이지만, 명확한 증거는 없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따라 전수조사를 통해 부당한 특공으로 취한 이득은 모두 환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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