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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크릴오일이라더니 70%…일반식품인데 건강식품처럼 광고

입력 2021-05-20 12:02 수정 2021-05-20 13:44

4개 제품서 식물성 지방 성분 27% 이상 검출
크릴오일, 일반식품…건강기능식품 오인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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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제품서 식물성 지방 성분 27% 이상 검출
크릴오일, 일반식품…건강기능식품 오인 말아야

최근 몇 년 사이 부쩍 사람들의 관심이 커진 제품이 있습니다. 크릴오일인데요. 남극해에 서식하고 있는 크릴 새우에서 추출한 기름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혈관 관리에 도움을 준다고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6월 시중에 유통 중인 12개 크릴 오일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추출용매인 핵산, 초산에틸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하고 전량 회수·폐기하는 한편 제조·수입·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했다. 〈사진=연합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6월 시중에 유통 중인 12개 크릴 오일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추출용매인 핵산, 초산에틸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하고 전량 회수·폐기하는 한편 제조·수입·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5월 가정의달을 맞이해서 부모님, 친지 선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도 각종 홍보·광고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성분은 제대로 돼 있는지, 실제 효능보다 과대 포장해 홍보하는 건 없는지 잘 따져보고 구매하셔야 '현명한' 소비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크릴오일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크릴오릴 100%로 표시된 26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안전성, 표시실태를 조사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6월 시중에 유통 중인 12개 크릴 오일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추출용매인 핵산, 초산에틸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하고 전량 회수·폐기하는 한편 제조·수입·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했다. 〈사진=연합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6월 시중에 유통 중인 12개 크릴 오일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추출용매인 핵산, 초산에틸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하고 전량 회수·폐기하는 한편 제조·수입·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했다. 〈사진=연합뉴스〉

4개 제품에서 다른 유지가 혼입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크릴오일 성분이 100%라고 제품에 표시하고 광고를 했는데, 실제로 확인해보니 100%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리놀레산이라는 성분이 28.6%~28.0% 포함돼 있었습니다.

리놀레산은 대두유 등 식물성 지방에 자연적으로 포함돼 높은 함량으로 존재하는 성분인데요. 100% 크릴오일이라면 통상 0~3% 정도 검출이 되어야 하지만 최대 28%가 포함돼 있었던 겁니다. 즉 100% 크릴오일이 아니라 72%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다른 유지가 과다 포함된 제품을 100% 크릴오일이라고 소개한 업체는 5개 제조업체와 유통전문판매원 4개 업체인데요.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짓·과장된 표시·광고로, 해당 원료 수입업자에 대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원료 허위신고로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자료=식약처〉〈자료=식약처〉

이뿐만이 아닙니다. 크릴오일 제품을 흔히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크릴오일 제품은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한 제품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즉 일반식품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네이버쇼핑 랭킹(2020.1.기준) 상위 20개 제품에 대해 오메가-3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을 시험한 결과, 건강기능식품 일일섭취량에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원이 네이버쇼핑 랭킹(2020.1.기준) 상위 20개 제품에 대해 오메가-3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을 시험한 결과, 건강기능식품 일일섭취량에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소비자원〉

하지만 일부 제품들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서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1개 업체에 대해서 시정권고를 마쳤습니다.

예를 들면 식품 유형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표기를 한다거나, 주요 기능을 소개하면서 식약처 인증을 받았다고 허위로 기재한 것입니다. 또 건강기능식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표시를 한다거나 혈행을 개선하고 항산화 등 기능을 표시해놓은 것입니다.

 〈자료=식약처〉 〈자료=식약처〉

식약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다양한 크릴오일 제품의 원료성분과 함량을 검증하기 위해 시험방법과 기준·규격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크릴오일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말고,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에는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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