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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특공 취소 검토한다지만…법령 따지면 '미지수'

입력 2021-05-19 19:44 수정 2021-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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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논란이 커지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어제(18일) 관세평가원들이 받은 특별공급분을 취소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가능한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관련 법령이나 규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김부겸/국무총리 (어제) : 어떻게 그런 허점이 생겼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살펴보라고 했고요. 최초로 획득한 그들의 특공 지위 자체가 이게 유효한 지위인지 (검토할 것입니다.)]

관세평가원에 아파트 특별공급 자격을 준 것 자체가 적법한 것이었는지 다시 따져보겠단 겁니다.

그걸 따져 부적절한 것이었다면 공급 자체를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단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특공 취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부 관계자는 JTBC에 "취소 가능 여부를 말할 수 없는 단계"라면서 "아직 적용 가능한 법령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주택법에도 주택 공급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을 받았을 경우 계약 취소가 가능하게 돼 있는 건데, 이번 관평원 사태에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행정안전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이 손발이 맞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 관평원 직원 개인을 상대로 뒤늦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수 있는 겁니다.

관평원에 특공이 가능하다고 확인해줬던 행복청은 특히 취소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체 규정상 이미 공급된 주택을 소급해서 빼앗을 수는 없다는 입장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취소를 강행할 경우 당사자들이 불복해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 총리가 공개 지시를 통해 취소를 포함한 해결 방안 마련에 의지를 드러냈지만, 법과 규정상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

총리실은 일단 관평원뿐 아니라 특공 결정 과정 전반을 살펴본 뒤 제도 개선책부터 내놓을 걸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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