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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서 K팝 저작권 도용…중국 음반사 추적해보니

입력 2021-05-19 20:49 수정 2021-05-2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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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들으시는 곡은 가수 이승철 씨의 '서쪽 하늘' 입니다. 그런데, 중국 음반사들이 이 노래를 자국 가수에게 부르게 한 뒤 유튜브에 저작권을 등록해서 부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베이징 박성훈 특파원이 이 중국 음반사들을 추적해봤습니다.

[기자]

유튜브에서 가수 이승철 씨의 곡 '서쪽 하늘'을 검색하면 상단에 뮤직비디오가 나옵니다.

2012년 8월 게시돼 조회수가 390만 회가 넘습니다.

샤오미미란 중국 가수가 불렀고 저작권은 '베이징천화세기문화공사'란 중국 회사로 돼 있습니다.

이승철 씨가 부른 다른 곡들의 저작권자가 한국 회사들로 돼 있는 것과 다릅니다.

[최재우/플렉스엠 부사장 (가수 이승철 소속사 측) : 처음 음원 등록될 때 왜 유튜브에서 누락이 됐는지 원인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응 전에 권리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려고 다각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가수 윤하의 곡 '기다리다'도 마찬가지, 2013년 등록됐는데 역시 똑같은 중국 회사가 저작권자로 돼 있습니다.

자신들의 명의로 선제 등록하는 수법을 쓴 겁니다.

이용자들은 "중국이 저작권을 강탈해 갔다"며 비난을 쏟아냅니다.

가수 윤하는 "당황하지 않고 해결해가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취재진은 중국 포털사이트에 공개된 기업 정보를 토대로 해당 회사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하지만 주소는 가짜였습니다.

[건물 직원 : 건물주가 말하기를 5~6년간 한 번도 온 적이 없대요. 오래전부터 없었답니다.]

이번엔 연락처를 입수해 통화를 시도해봤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발뺌부터 합니다.

[천화세기문화공사 관계자 : (유튜브에 한국 곡을 올리셨던데요?) 한국 노래 관련된 건 없습니다.]

유튜브 사진을 보낸 뒤 위법 여부를 다시 묻자 이번엔 적반하장입니다.

[천화세기문화공사 관계자 : (유튜브에 한국 가수 곡을 그쪽 회사 저작권으로 올린 건 위법 아닙니까?) 그러면 유튜브에 먼저 고소하세요.]

재판 기록 확인 결과 이 업체는 2019년 중국 저작권법 위반으로 이미 고소당한 적도 있습니다.

또 비슷한 5개 유령회사를 갖고 있어 같은 수법으로 부당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천화세기문화공사 관계자 : (베이징 퉁저우구 화난로 주소에 가봤는데 회사가 없던데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법원으로 저를 부르면 되잖아요?]

유튜브 측은 저작권자가 신고를 하면 심사를 거쳐 도용한 측의 게시를 막고 수익금 지급도 중단된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해당 가수 측이 직접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건데 현재로선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도 가늠키 어렵습니다.

(영상그래픽 :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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