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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에 놓인 고양이 사체…CCTV에 찍힌 그 노인의 잔혹행위

입력 2021-05-19 16:54 수정 2021-05-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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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페이스북 '동물권단체 케어 / CARE'〉〈사진=페이스북 '동물권단체 케어 / CARE'〉
길고양이에게 밥을 줬다는 이유로 이웃이 고양이를 죽인 뒤 사체를 집에 놨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길고양이 사체훼손 및 협박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글을 통해 "지난 12일 저녁 6시 20분쯤 이웃집 노인이 혼자 사시는 어머니에게 고양이 사체를 던지며 협박해 경찰 신고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전부터 길고양이 급식 문제로 지속적인 폭언을 했는데 점차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며 "심지어 고양이 사체 2구를 마당과 지붕으로 던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작성자에 따르면 사체 가운데 1구는 목이 없는 상태였으며 1구는 안구와 장기가 튀어나온 상태였습니다.

작성자는 "어머니는 굶주린 길고양이들에게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료를 주었다는 이유로 혐오스럽게 죽은 고양이 사체를 마주하고 온갖 욕설을 들었다"며 "(이로 인해) 신경불안증세까지 겪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건은) 인신에 대한 심각한 협박을 가한 중대범죄이지만 경찰의 안이한 판단으로 협박죄가 아닌 단순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되어 2차 피해까지 입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사건은 포항 남부경찰서가 맡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신변보호 요청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페이스북 '동물권단체 케어 / CARE'〉〈사진=페이스북 '동물권단체 케어 / CARE'〉
동물권 단체 케어도 비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케어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웃집 노인의 행동은 한 번에 그치지 않았다"며 "길고양이 사체가 마당에서 발견된 첫날, 관할 지구대가 와서 사건을 접수한 후에도 어제 또다시 길고양이를 죽여 이웃집 지붕 위로 던지는 행위를 했고 이 모습은 CCTV에 고스란히 잡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길고양이를 죽이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며 "연속적으로 길고양이를 해하며 밥을 주지 못하도록 사체를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기에 더 큰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나이 고하를 불문하고 이런 행위를 엄벌해 사회에 경종이 울리게 되길 한다"며 "동물보호법위반, 협박죄로 엄벌하도록 하자"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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