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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낙연 복합기 대납 의혹' 법원으로…옵티머스 로비스트들 기소

입력 2021-05-19 10:42 수정 2021-05-19 11:16

이 전 대표 측 "부당 제공 없었다"…첫 재판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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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 측 "부당 제공 없었다"…첫 재판 6월 25일

서울중앙지검 청사서울중앙지검 청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지역사무실 복합기 임대료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옵티머스 수사팀이 지난달 26일 김모 씨와 신모 씨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씨와 신씨는 '옵티머스 핵심 로비스트 3인방'으로 지목돼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전 대표 측근 이모 씨 등 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옵티머스 관련사인 트러스트올이 이 전 대표의 서울 종로구 사무소 복합기 사용료 76만 원을 대납한 의혹과 관련, 개인이 아닌 법인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취재를 종합하면, 기소된 세 사람은 지난해 4·15 총선에 출마했던 이 전 대표 사무실 보증금과 복합기 사용료, 집기류 등 총 2300만 원 가량을 선관위에 등록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임의로 지원했다고 의심받고 있습니다.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이 전 대표 측은 "복합기 비용은 실무진의 실수"라며 "사무실 가구나 집기 중 부당하게 받은 것은 없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로부터 고발됐던 이씨는 공소권 없음 처분됐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기소된 세 사람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 달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에서 열립니다.

박지영 조보경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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