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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방비로 누워있던 아이 밟아"…법원, '고의 살인' 판단

입력 2021-05-1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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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은 양모의 범행에서 반인륜성, 그리고 반사회성이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양모는 그동안 정인이가 숨진 결정적인 원인을 두고도 떨어뜨린 거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금도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본 이유를 백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생후 16개월 정인이의 키는 79cm, 체중은 9.5kg였습니다.

사망 당시 췌장은 완전히 손상됐고 장간막도 4곳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배 안엔 출혈로 600ml 이상의 혈액이 차 있었습니다.

760ml로 추산되는 전체 혈액의 대부분이 빠져나갔던 겁니다.

한 부검의는 "지금까지 경험한 아동학대 피해자 가운데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이 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양모 장씨는 그동안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해왔습니다.

정인이를 안고 있다 떨어뜨려 췌장이 절단됐다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장씨 주장대로 정인이가 누운 상태로 떨어져 췌장이 절단되려면 척추뼈도, 몸 속 가장 큰 장기인 간도 정상일 수 없다고 본 겁니다.

또 다섯 차례 재연 실험을 해봤더니 모두 등이 아닌 다리가 먼저 닿았습니다.

정인인 이미 수개월에 걸친 학대로 다수의 골절상을 입었고, 세상을 떠나기 3~7일 전쯤에 췌장 등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장씨가 무방비로 누워있던 정인이의 배를 발로 최소 2차례 이상 밟았고, 이게 결정적 사인이 된 걸로 재판부는 결론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정인이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건 일반인도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며 장씨의 살인엔 고의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원래 양모 장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학대치사였습니다.

이후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검찰은 검토를 거쳐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걸로 보인다며 살인죄로 혐의를 바꾸고,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한 바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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