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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참석 확인 서명만"…40초 만에 끝나는 '허술한 안전교육'

입력 2021-05-14 21:08 수정 2021-05-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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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터의 비극, 끼임사 연속보도입니다. 분석을 해보니, 끼임 사고로 숨진 4명 가운데 1명은 안전 교육만 받았어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끼임사가 난 공장에서 어떤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지 구혜진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기자]

지난 2019년 12월, 자동차 부품 공장에 갓 취업한 A씨가 리프트에 끼여 숨졌습니다.

떨어트린 망치를 주우려 기계 아래쪽으로 내려갔다 사고를 당한 겁니다.

망치를 떨어트리면 줍지 않고 일단 새 망치를 쓴단 이 공장의 기본 매뉴얼만 교육받았어도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A씨/동료 노동자 : (줍는 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주말이나 청소를 할 때 다시 수거를 하죠.]

이렇게 안전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로 이어진 경우가 254건 중 65건입니다.

지난 1월 끼임사가 발생한 또 다른 공장, 써본적 없는 기계에 갑자기 투입됐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B씨/피해자 동료 : 당일에 갑자기 오라고 해서 했지. 교육 같은 것은 없었어요.]

취재진은 이 공장의 안전교육을 녹음한 파일을 입수해 확인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리다 40초 정도 뒤에 끝납니다.

[C씨/해당 공장 노동자 : (안전)교육 없이 아침에 조회 참석한 사람들에게 서명만 받는 거죠. (의무 안전교육) 했다는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요.]

해당 업체측은 "안전교육을 할만한 내용이 없는 날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이동식 롤러기에 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는 일을 했던 업체 네곳에서 한번도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D씨/피해 노동자 : 프라이팬 만드는 곳, 플라스틱 제조업체, 자동차부품 업체 다녔어요. (안전교육) 없어요. 한글(한국어)로만…]

다른 노동자가 하는 걸 보고 따라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고기복/용인이주노동자쉼터 대표 : 기계 작동법도 정확하게 원리도 잘 모르는데, 사고 났을 때 응급 대처법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투입이 되면 사고가 나면 크게 나는 거죠.]

(영상디자인 : 황수비 / 영상그래픽 :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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