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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 허위 고소 30대 여성에 징역형 집유

입력 2021-05-14 08:42 수정 2021-05-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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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성폭행 무고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포항의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주점 관계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했습니다.

이름을 모르는 손님에게 욕설을 듣고, 홧김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성범죄 수사가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 고려할 때 성범죄 무고죄는 죄질이 더 나빠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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