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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안전모 필수"…전동킥보드 '딱' 걸린 현장들

입력 2021-05-13 20:44 수정 2021-05-1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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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전모도 쓰지 않고 인도를 빠르게 달리는 전동킥보드 때문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오늘(13일)부터 이렇게 타면 단속에 걸립니다.

윤정민 기자가 단속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자]

한 여성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자, 경찰이 곧장 불러 세웁니다.

[조태종/순경 (마포경찰서 교통과) : 지금 여기서 타시면 안 돼요. 내려서 끌고 가셔야 해요. (어?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안전모도 쓰셔야 해요.]

또 다른 여성도 안전모 없이 횡단보도를 달리다, 경찰의 손짓을 보고서야 내려서 걷습니다.

안전모 착용 여부만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정지석/순경 (마포경찰서 교통과) : 면허증 한 번만 보여주세요. (면허증을 제가 소지를 안 하고 다니는데…) 법이 개정돼서 킥보드 탈 때 면허증도 있어야 하고 안전모도 쓰셔야 해요.]

오늘부터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몰 수 있고, 안전모도 반드시 써야 합니다.

또 인도나 횡단보도에선 킥보드를 끌고 가야 합니다.

하지만 시행 첫날 시민 대부분은 안전모를 쓰지 않고, 인도나 횡단보도를 달렸습니다.

경찰이 마포와 영등포 두 곳에서 단속을 했더니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를 합쳐 모두 84건이 적발됐습니다.

범칙금은 안전모 미착용의 경우 2만 원, 인도로 다니면 3만 원이 부과됩니다.

면허가 없거나, 음주 상태로 주행하면 10만 원을 내야합니다.

다만 경찰은 음주운전이나 중앙선 침범이 아닌 단순 위반은, 한 달 동안 계도만 할 계획입니다.

[한태동/경정 (마포경찰서 교통과장) : 아직 홍보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면허증이 없거나, 인도 주행을 하거나, 2인이 승차하는 부분은 6월 12일까지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칠 예정입니다.]

아무 곳에나 킥보드를 두고 가는 문제는 해결되려면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주차를 하면 안 된다는 구역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정하긴 했는데, 강제성이 없다보니 사실상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각 지자체나 킥보드 업체가 정한 기준도 제각각입니다.

[서울시 관계자 : 75~100개 당사자(전동킥보드 업체)가 각각 두세 개씩 의견을 보냅니다. 빨리 논의해 6월에 시행하고 싶었는데…(어려울 것 같고) 7월 시행이 목표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버스정류장 등 다섯 개 주차금지 구역을 정해 조례안을 만들었지만, 업계 반발에 부딪혀 시행까지는 역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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