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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주점 피살 남성, 직접 112 신고…경찰 출동 안 해

입력 2021-05-13 08:00 수정 2021-05-13 10:29

업주, 범행 사실과 시신 유기 장소 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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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범행 사실과 시신 유기 장소 실토

[앵커]

인천에서 한 남성이 노래주점에 간 이후 실종이 된 사건, 밤사이 들어온 수사 속보입니다. 체포가 됐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주점 주인이 경찰이 내민 증거들을 보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시신 유기 장소도 실토를 하면서 어제(12일)저녁 시신도 발견이 됐는데요. 숨진 남성이 살해되기 전 112에 신고를 했지만, 긴급상황으로 판단하지 않은 경찰이 출동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시 중구 신포동의 노래주점입니다.

지난달 21일 오후 7시 30분 주점에 들어갔던 40대 남성 A씨가 실종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혈흔과 미세 신체조직을 주점 내부에서 확보했습니다.

또 다음날 오후 30대 업주 B씨가 인근 마트에서 14리터 세제 한 통과 75리터 쓰레기 봉투 10장, 테이프 2개 등을 산 걸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B씨를 용의자로 보고 어제 오전 인천 자택에서 체포했습니다.

B씨는 "22일 새벽 A씨가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나갔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수집한 증거를 들이대며 추궁하자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시신 유기 장소도 실토했습니다.

경찰은 어제저녁 인천시 철마산에서 심하게 훼손된 A씨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범행 경위를 추가로 확인한 경찰은 오늘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또 조만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도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가 살해되기 전 술값 시비를 벌이다 경찰에 신고를 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A씨는 사건 당일 새벽 112에 "술값을 못 냈다"고 전했고, 실랑이를 벌이는 소리도 녹음됐습니다.

하지만 인천경찰청 112 상황실은 신고를 접수하고도 관할 경찰서에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은 근무자가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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