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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사건' 수사외압 혐의 이성윤 기소

입력 2021-05-12 11:32 수정 2021-05-1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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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1일(어제)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1일(어제)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12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 등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오늘 이 지검장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은 어제(11일) 수원지검의 기소 의견을 승인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지난 10일 반차를 내고 직접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참석했지만, 위원회는 이 지검장에 대해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어제 정상 출근한 이 지검장은 오늘은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검장이 사상 초유의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만큼, 거취에 대해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절차 및 기준과 직무배제 및 징계는 별도의 트랙이자 별도의 절차, 제도"라면서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하는 것도 아니고 별개의 기준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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