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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업비트 잇따라 먹통…이용자 보상에는 '미적지근'

입력 2021-05-11 20:48 수정 2021-05-1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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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에서 가장 큰 가상화폐 거래소 두 곳이 오늘(11일) 오전에 잇따라 '먹통'이 됐습니다. 투자자들은 제때 거래를 못 해 손실을 봤다면서 항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들은 보상에는 미적지근 합니다. 제도권 밖에 있다보니, 보상을 안 해도 별다른 제재를 안 받기 때문 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거래대금 기준으로 국내 2위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오늘 비트코인 시세 그래프입니다.

오전 5시 전 7200만 원 수준이던 비트코인 값이 몇 분 만에 갑자기 7천 700만 원대로 치솟았습니다.

이후 그래프가 뚝 끊겼다가 한시간쯤 뒤 다시 7100만 원대로 내렸습니다.

반면 같은 시간 다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값은 7200만 원 안팎을 유지했습니다.

빗썸의 시세에 오류가 생긴 겁니다.

[빗썸 관계자 : 주문량이 폭증을 하다 보니까 체결이 조금씩 지연이 되면서 순차적으로 거래가 처리됐고 그 와중에 거래량이 몰리다 보니까 시세가 이렇게 됐다…]

국내 1위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도 오전 10시쯤 비트코인 시세 화면이 멈췄습니다.

업비트 측 역시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몰려 벌어진 문제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가상화폐 커뮤니티 등에선 원하는 가격에 사거나 팔지 못해 피해를 봤다는 글이 이어졌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 : 투자자 입장에서 무방비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는 되풀이되고 있고 빨리 시정돼야 할 문제라고…]

그러나 두 거래소 모두 보상에는 소극적입니다.

거래소가 보상을 제대로 하는 지 감사하고 규제하는 정부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상화폐가 제도권 밖에 있어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한상/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 (가상화폐 거래소는) 약관에 고의나 심각한 부주의로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을 안 하게 돼 있고요. 민사로 간다고 해도 투자자는 입증 책임이 너무 어렵고…]

빗썸은 과거 비슷한 사례로 보상을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수수료 무료쿠폰을 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업비트 측도 "고객마다 상황이 달라 맞춰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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