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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소작업대 끼임사 13건…하나같이 '구조적' 문제

입력 2021-05-11 21:26 수정 2021-05-12 15:40

집중분석, '끼임사' 산재…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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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끼임사' 산재…현장 점검

[앵커]

뉴스룸은 사흘에 한 명꼴로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끼임사고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장에서 나온 얘기부터 들어 보시죠.

[현장 관계자 : 밟고 당겨야 계속 올라가는데 왜 자기가 머리가 끼는데 안 놓냐고요.]

지난달 노동자가 숨진 공사 현장의 관계자가 한 말입니다. 작업대와 구조물 사이에 끼인 사고였는데 책임을 이렇게 노동자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사고를 피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구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인을 잃은 안전모만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지난달 21일,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중국인 노동자 A씨가 숨졌습니다.

혼자 콘크리트 면을 다듬는 작업을 하던 A씨는 고소작업대의 난간과 천장의 무게를 지탱하는 구조물 사이에 끼인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 관계자 : 보(건물구조물)가 중간에 있으면 낄 수 있잖아. 그런 상태란 얘기예요.]

3년간 고소작업대에서 발생한 끼임사 13건도 비슷한 환경에서 발생했습니다.

천장에 배관과 프레임 등 여러 구조물이 튀어나온 상황에서 작업하다 미처 피하지 못하고 끼인 겁니다.

천장에 무언가 있으면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는 장치가 네 귀퉁이에 달려 있지만 난간은 사각지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중간 구조물이 있는데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기계가 갑자기 움직이는 걸 막는 안전장치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고소작업대 끼임사 가운데 꼭 해야하는 안전장치 두 개 모두를 제대로 설치한 건 13건 가운데 1건뿐이었습니다.

[나경흠/업체 관계자 : (안전장치가) 임의 해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손가락 있는데(트리거 스위치) 테이프를 또 감거나…]

이러다보니 아예 작업자가 끼였을 경우 기계를 바로 멈추고 아래로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장치도 만들어졌습니다.

[이상범/업체 관계자 : 협착방지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는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미비하기 때문에 보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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