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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루]"가글로 미세먼지 무찔러요"…치약·가글액 과장광고 기승

입력 2021-05-11 17:00 수정 2021-05-1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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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과 일명 '가글액'은 생활필수품이나 다름없습니다.
요즘 어디서나 구매하기 쉽지만,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약사법에 따라 성분과 효능 등이 관리돼야 하는 의약외품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즉 식약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의 품질 허가를 받은 제품의 포장재에선 '의약외품'이란 문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식약처에서 가글액과 치약을 광고하는 온라인 광고물 550건을 점검했습니다. 무려 317건, 절반 넘는 광고물이 허위·과장 광고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물품들의 광고를 볼 때 어떤 점을 유심히 봐야 할지 정리했습니다.

가글액(구중 청량제)을 먼저 보실까요.

총 300건 중 202건이 허위·과대 광고였습니다. 가장 많은 건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판매 광고인데요, 188건에 달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허위이거나 과장이라고 보기 모호한 부분도 있습니다.
요즘 해외 직구 사이트 공동구매도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런 경우 정식 수입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식약처의 승인 절차를 비껴간 제품이 많습니다. 해외 기준에선 문제없어도 우리나라 기준에선 승인안 받은 제품일 수 있는 겁니다.


 
해외에서 직구한 가글액 광고. 식약처의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광고해 문제가 됐다. 해외에서 직구한 가글액 광고. 식약처의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광고해 문제가 됐다.

광고하는 제품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다 해도 무조건 믿어선 안 됩니다. 잇몸 질환 예방 성분을 인정해줬을 뿐인데 각종 질병에 좋다고 광고하거나, 미세먼지를 무찔러준다는 등의 과장을 하는 광고들도 5건 적발됐습니다.


 
'가글액'으로 미세먼지도 무찌를 수 있다는 광고 문구. 식약처는 ″허가 받은 범위를 넘어선 과장 광고″라고 밝혔다.'가글액'으로 미세먼지도 무찌를 수 있다는 광고 문구. 식약처는 ″허가 받은 범위를 넘어선 과장 광고″라고 밝혔다.

이 외에 타사를 비방한 광고 3건, 단순 공산품을 의약외품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도 6건 있었습니다.

치약도 적발된 유형은 비슷했습니다. 총 250건을 점검해 115건이 허위·과대 광고였습니다.
치약 역시 허가를 비껴간 해외 제품을 광고한 건수가 103건으로 가장 많았네요.


 
해외 직구한 치약을 광고한 경우도 단속 대상이 됐다. 해외 직구한 치약을 광고한 경우도 단속 대상이 됐다.

치약 하나 쓸 뿐인데 전신 건강을 관리해준다고 하는 과장 광고도 9건 있었습니다.
 
치약으로 전신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광고한 제품. 치약으로 전신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광고한 제품.



식약처에선 가글액이나 치약을 살 때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합니다.
또 의약외품이라 하더라도 너무 터무니없는 효능을 광고하고 있진 않은지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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