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인권위 "군, 변희수 전 하사 강제전역 취소 권고 수용 안해"

입력 2021-05-11 16:5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해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에 대한 권고를 군 당국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성전환 후 강제 전역을 당한 고 변희수(23) 전 하사가 지난해 1월 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거수경례 하는 모습. 연합뉴스성전환 후 강제 전역을 당한 고 변희수(23) 전 하사가 지난해 1월 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거수경례 하는 모습. 연합뉴스

인권위는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논의한 결과, 변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을 취소해 권리를 원상회복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청한 인권위의 권고를 육군과 국방부가 수용하지 않은 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부사관에게 심신장애 판정 후 강제 전역조치를 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취지의 결정문을 내고 육군과 국방부에 각각 전역 처분 취소와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육군은 지난달 22일 “피해자(변 전 하사)에 대한 전역처분은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른 것이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전역처분 취소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인권위에 권고 미이행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방부는 “인권위 결정문의 취지를 존중하며, 군의 특수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해 다양한 의견수렴 및 정책연구를 통해 제도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국방부의 입장 역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포함하지 않은 점 등을 봤을 때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3월 4일 국회 정의당 대표실 앞에 마련된 고 변희수 전 하사 추모 공간. 연합뉴스지난 3월 4일 국회 정의당 대표실 앞에 마련된 고 변희수 전 하사 추모 공간. 연합뉴스

인권위는 “우리 사회가 관련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국방부에 제도개선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25조에 따르면 인권위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 인권위는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변 전 하사는 2019년 11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고, 계속 군에 복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군 당국은 변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을 판정한 뒤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해 이듬해 1월 강제 전역시켰습니다. 이에 변 전 하사는 인권위에 진정을 내는 등 사건을 공론화하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지난 3월 청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며 생을 마쳤습니다.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이 진행된 지난달 15일 대전 서구 대전지법 앞에서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변희수 전 하사 전역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이 진행된 지난달 15일 대전 서구 대전지법 앞에서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