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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무시한 서울교육청…스쿨미투 학교명 공개하라"

입력 2021-05-11 16:28 수정 2021-05-11 16:36

가해교사 징계 여부만 표시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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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교사 징계 여부만 표시해 공개

교육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오늘(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교내 성폭력 사건 대처 현황에 대해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서울교육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이 오늘(11일) 서울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교육감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영상캡쳐/ 박세준 JTBC 영상취재기자)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이 오늘(11일) 서울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교육감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영상캡쳐/ 박세준 JTBC 영상취재기자)

앞서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2019년 3월, 16개 시도교육청에 '스쿨 미투' 처리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지만 대부분 비공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같은 해 5월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됐는지, 가해 교사는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등을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3월 서울행정법원은 가해 교사의 이름은 빼고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학생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법익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교내 성폭력 사건의 처리 경과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교육청은 항소했지만, 지난해 12월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가해 교사가 특정되면 '사생활 비밀 및 자유의 침해'를 초래한다는 서울교육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사건 처리 결과를 공개하게 되면, 향후 교내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서울교육청이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이후 정치하는엄마들은 학교명과 징계 처리 결과 등 항목에 대해 전국 교육청에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광주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을 제외하고는 모두 학교명을 공개하지 않고 자료를 내놨습니다.

류하경 변호사는 "학교명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정보가 없는 빈 종이에 불과하다"며 비판했습니다. "교내 성폭력 사건의 감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정치하는엄마들의 장하나 활동가는 "교육부가 전국 현황을 취합하고 있지도 않다"며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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