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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호 씨 사고현장…안전장치도 안전관리자도 없었다

입력 2021-05-10 20:29 수정 2021-05-1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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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00kg 쇳덩이에 깔려 숨진 노동자 이선호 씨 사고 관련해서 새로운 문제점이 또 확인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당시 작업장엔, 필요한 특수 안전장치도 없었고 회사가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하던 안전 관리자도 알고 보니 담당자가 아니었습니다.

배양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사고 당시, 이선호 씨 주변엔 지게차로 컨테이너 날개를 접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지게차가 한쪽 날개를 밀어 넘어뜨리자 그 충격으로, 반대편 날개가 쓰러지면서 쓰레기를 줍던 이씨를 덮친 겁니다.

이번 사고처럼 물건을 옮기는 용도 말고 다른 용도로 지게차를 사용할 경우, 위험이 예상되면 별도의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컨테이너용 특수 운반장치로 날개를 넘어지지 않게 잡아두고 작업을 해야하는데, 원청업체는 이 장치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강은미/정의당 의원 : 그동안에 사고가 한 번도 안 나서 그랬지, 제대로 된 장비로 작업하고 있었는지는 한 번도 점검 안 한 상태인 거죠?]

[김덕곤/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 : 그런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관련 규정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위험천만한 작업을 하는 동안 현장 안전관리도 없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처음에 원청업체 측은 현장에 안전관리자 겸 신호수로 지정된 또 다른 하청 업체 소속 노동자 A씨가 있었다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초 이 작업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적이 없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이 담긴 50분 분량의 CCTV 영상을 확인해봤지만, 이 노동자는 안전 관리가 아닌 다른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선호 씨는 안전모도 받지 못한 채 이 영상 30분 무렵 등장해, 작업을 시작한 지 17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업체 측은 뒤늦게 작업 지휘자를 안전관리자로 착각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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