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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사건은 '조희연 교육감 특별채용 의혹'

입력 2021-05-10 18:00 수정 2021-05-1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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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정하고 수사에 들어갑니다.

오늘(10일) 공수처는 조 교육감 고발 건에 대해 '2021년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공수처는 지난 1월 21일 출범한 후 110일 만에 1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달 23일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해직 교사 5명에 대해 특별채용을 추진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직 교사 중 1명은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하고 선거운동을 도왔습니다.

조 교육감은 "교육감의 권한 범위 내에서 특별채용 업무를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건을 처음 접수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 따라 관련 기록을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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