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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1심 징역 3년 불복 항소

입력 2021-05-1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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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1심 징역 3년 불복 항소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 측에 청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윤 전 고검장 측은 1심 선고가 있었던 지난 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2천만원을 선고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업무는 정상적인 법률 자문행위였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결한 법률 자문은 기간도 명시돼있지 않고, 금액도 통상적인 액수보다 훨씬 많았다"며 "펀드 재판매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변호사의 직무 범위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로 2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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