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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입양아 학대…"칭얼거리길래 때렸다" 양부 영장 신청

입력 2021-05-10 11:24 수정 2021-05-1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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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경기도 화성시에서 2살배기 입양아동을 학대한 양아버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오늘(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입양아 A 양의 양부인 30대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학대 사실은 의료진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8일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아이를 부모가 인근 병원으로 데려갔다가, 상태가 심각해 대형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으로 이송한 것입니다. 이 병원에서 아이는 뇌의 출혈 부위를 막는 응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응급실로 옮겨져 당시 A양은 이미 뇌 상당 부분이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A양의 엉덩이, 가슴, 허벅지 안쪽 등 몸 곳곳에서도 여러 멍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A 양은 현재 길병원 권역외상센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양부 B 씨는 경찰에서 학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8일) 오전에 자꾸 칭얼거려서 손으로 몇 대 때렸고 이후 아이가 잠이 들었는데 몇 시간 지나 깨워도 안 일어나길래 병원에 데려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와 그의 아내는 지난해 8월 한 입양기관을 통해 A 양을 입양했습니다.

화성시는 A양 입양 당시 B 씨 가정에 입양 축하금 100만원을 지원했으며, 이후 매달 15만원의 입양수당도 지급했습니다.

경찰은 B 씨의 추가 학대 혐의와 B 씨 아내의 학대 가담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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