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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공조 말뿐…압구정·여의도 묶자 노원·도봉 들썩

입력 2021-05-07 20:51 수정 2021-05-0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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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주 전에 서울시는 재건축 기대로 집값이 들썩이는 압구정과 여의도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이른바 '풍선효과' 때문에 노원구와 도봉구를 중심으로 오래된 아파트 값의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값 문제를 공조하겠다던 정부와 서울시는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서영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노원구의 월계시영아파트입니다.

지난달 중순 전용면적 59㎡ 아파트가 9억3000만원에 거래됐는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빠진 뒤로 호가가 더 올라서, 지금은 10억원에도 매물이 나옵니다.

[서울 월계동 공인중개사 : 간혹 거래되는 물건은 신고가를 찍을 뿐이지, 물량이 많거나 거래가 많이 되는 건 아녜요. 가격은 올랐어요. 작년 말 7억2천만원짜리가 8억5천만원이 됐으니까.]

상계주공을 비롯해 오래된 대단지가 몰려 있는 상계동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 상계동 공인중개사 : 문의도 많이 오고 소형 아파트가 3천만~5천만원 올랐어요. 대형은 투자하려는 분이 강남에서 오신 분이 두세 분 있었고요. 지금 물건이 없어요. 올려서 내놓겠죠.]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자 나타난 '풍선효과'입니다.

노원구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피한 곳이 재건축 규제를 풀려는 오세훈 시장의 정책 수혜를 입을 거라는 기대감이 커진 겁니다.

바로 옆 도봉구도 오래된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창동주공19단지 전용면적 68㎡는 지난달 10억9500만원 거래됐는데, 넉달 전보다 2억원 이상 오른 겁니다.

이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뒤 풍선효과가 커지자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시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집값 흐름을 모니터링 중이지만 현재로선 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와 공조도 아직 안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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