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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 살해' 원주 삼남매 사건…친부 살인죄 인정 징역 23년 확정

입력 2021-05-07 17:38 수정 2021-05-0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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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두 자녀를 살해한 이른바 '원주 삼 남매 사건'의 20대 부부가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원주 3남매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2월 3일 강원 춘천지법 앞에서 한 시민이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원주 3남매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2월 3일 강원 춘천지법 앞에서 한 시민이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 남매의 아버지 황모 씨와 어머니 곽모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3년과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관련 리포트
'원주 3남매 사건' 살인죄 인정…판결 뒤집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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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2067

생후 5개월ㆍ9개월 두 자녀 살해, 징역 1년6개월→23년…판결문 뜯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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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4166

2016년 9월 황씨는 원주의 한 모텔에서 당시 생후 5개월인 둘째가 잠을 안 자고 보채자, 크고 무거운 이불로 덮어 놓고 3시간 동안 방치했습니다.

3년 뒤인 2019년 6월에도 생후 9개월인 셋째가 울면서 낮잠을 방해하자, 20초간 목젖을 눌러 숨지게 했습니다.

황씨는 곽씨와 공모해 두 아이의 사체를 자신의 할아버지 묘지 앞에 묻었습니다.

곽씨는 남편인 황씨가 셋째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인식했으나, 아이의 상태를 장시간 확인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은 '사망할 것이란 걸 미리 알 수 없었다'며 황씨의 살인죄와 곽씨의 아동학대치사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황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곽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둘째 아이의 울음소리가 작아졌는데도 황씨가 이불을 치우지 않았고, 셋째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친 뒤에 확인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걸 '고의'라고 봤습니다.

결국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황씨는 징역 23년을 선고받았고, 곽씨는 사망에 이르는 직접적인 가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도 "고의, 학대행위, 예견 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양형이 과중하지 않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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