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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보쌈에서 식중독균 검출…배달업체 53곳 식품위생법 위반

입력 2021-05-0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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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보쌈에서 식중독균 검출…배달업체 53곳 식품위생법 위반
코로나19로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족발과 보쌈은 대표적인 배달 음식 메뉴입니다. 그런데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에서 일부 업체가 파는 족발과 보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습니다.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6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업체 2,324곳을 점검한 결과입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배달음식점 311곳의 족발·보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2곳에서 식중독균이 나왔습니다. 한 곳에선 '황색포도상구균', 다른 한 곳에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됐습니다.

황색포도상구균은 구토와 설사, 복통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식중독균입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다루거나 잘 세척되지 않은 용기 등을 사용할 때 생길 수 있습니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발열이나 오한처럼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임신부가 감염됐을 경우 유산이나 신생아 감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폐기조치하고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밖에도 식약처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53곳을 적발했습니다. 점검 대상의 2.3%입니다. 4곳은 위생관리 미흡으로 적발됐습니다. 직원들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거나(17곳),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곳(14곳), 영업시설을 무단으로 철거하거나(6곳), 생산일지 등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곳(4곳)도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에 행정처분을 하고 3개월 내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식품 안전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했을 때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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