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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예비역, "'마린온 무장형' 선정 절차 위법" 소송

입력 2021-05-06 08:37 수정 2021-05-0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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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예비역이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로 마린온 무장형을 도입하기로 한 군 당국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병대 예비역 김현진 씨는 해병대 사령부의 반대에도 마린온을 선정한 것은 방위력 개선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계 부처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한 방위사업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는 "해병대 사령부가 상급 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면 자칫 항명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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