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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달러 물어내라" 엄마 보는 앞에서 아이 때린 교장

입력 2021-05-05 20:59 수정 2021-05-05 21:59

이민자 엄마, 신고 못하고 촬영만…"추방 당할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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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엄마, 신고 못하고 촬영만…"추방 당할까봐"

[앵커]

미국에선 학교 교장이 컴퓨터 수리비 5만 원 때문에 아이를 때렸습니다. 그것도 엄마가 보는 앞에서 매를 들었습니다. 이민자 신분인 엄마는 추방을 당할까봐 신고도 못한 채 딸이 맞는 걸 지켜봤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어른 두 명이 아이를 엎드리게 하곤 꼼짝 못하게 붙잡습니다.

[교장 : 아니. 너 그 손 당장 내려!]

넙적한 나무로 맞은 아이가 서럽게 우는데 신경도 안 씁니다.

매를 든 건 이 여자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교장입니다.

아이가 학교 컴퓨터를 고장 냈으니 50달러, 우리 돈 5만 원 정도를 내라 하고선 이렇게 때렸습니다.

수리비를 내러 간 엄마는 딸이 맞는 걸 보다 못해 촬영했습니다.

[피해 여학생 엄마 : 내 딸을 그렇게까지 때린 건 증오라고 생각해요. 나도 딸을 그렇게 때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절대로요.]

엄마는 괜히 체벌을 신고했다가 미국에서 쫓겨날까봐 몰래 찍는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체류 자격이 분명치 않은 이민자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피해 여학생 엄마 : 그래요. 우리 히스패닉계예요. 하지만 난 딸들을 성공시키고 싶어요. 이런 것이라도 해주고 싶어하는 엄마가 있단 걸 알려주고 싶어요.]

미국 19개 주에선 학교에서 학생을 합법적으로 체벌할 수 있습니다.

플로리다주도 그 중 하나인데, 문제가 된 학교가 있는 카운티에선 또 불법입니다.

[브렌트 프로빈스키/피해 여학생 측 변호사 (CBS) : (불법체류자라) 엄마는 잘 몰랐어요. 교장이 체벌할 권리는 있는지, 정말 체벌할 수 있는지. 제가 보기엔 범죄입니다.]

학교 측은 체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엄마에게 알렸다고 했지만, 경찰 조사를 받은 엄마는 영어를 잘 못 알아들었다고 했습니다.

체벌한 교장에겐 일단 휴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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