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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사건사무 규칙' 공포…'조건부 이첩' 명문화

입력 2021-05-04 08:12 수정 2021-05-0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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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사건 사무 규칙을 공포했는데요. 그간 검찰이 반발해온 내용들이 그대로 담기면서 이를 둘러싼 공수처와 검찰 간에 갈등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 비위 사건 등을 검찰에 이첩해서 검찰이 수사를 끝내면 공수처가 다시 사건을 넘겨받아서 재판에 넘길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규칙에 명시됐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오늘(4일) 0시를 기해 사건 사무 규칙을 제정해 공포했습니다.

검찰이 반대했던 이른바 '조건부 이첩' 조항을 명문화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대목은 규칙 25조 2항.

공수처는 다른 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 수사 및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시 넘겨달라고 재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찰에 사건을 넘기더라도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직접 판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지난 3월 공수처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수사를 마친 뒤 최종 처리를 공수처에 넘기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재판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다시 넘겨달라는 공수처의 요구에 대해 "듣지도 보지도 못한 해괴한 논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번 규칙 제정으로 '조건부 이첩'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입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막는다는 설립 취지상 공수처가 검사 사건의 기소권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내부에선 "공수처법 어디에도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목소리 나왔습니다.

공수처는 세부 규정을 더 구체화적으로 만들겠다고 설명했지만 사건 이첩과 재이첩을 둘러싼 공수처와 검찰의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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