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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 활동가 대체역 인정…'성범죄 들통' 기각 사례도

입력 2021-05-03 21:18 수정 2021-05-0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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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역 거부자가 교정시설 같은 데서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길이 지난해에 열렸고, 지금까지 1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특정 종교 신도들인데 최근엔 동물권 활동을 해온 사람도 인정받으면서 조심스럽게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기각된 사례도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윤샘이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A씨는 전쟁 연습을 하지 말라는 종교적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며 병무청에 대체역 편입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심사 과정에서 아동 관련 디지털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후회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군 복무를 거부한 신념과 심각하게 모순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대로 20대 남성 B씨는 대체복무 편입을 인정받았습니다.

동물권 활동가인 B씨는 사람과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개인적 신념에 따라 대체복무를 신청했습니다.

[유균혜/대체역 심사위원회 사무국장 : 고등학교 때부터 각종 사회단체에 참여해서 동물권, 인권, 평화 활동을 했고 극단적 채식주의인 '비건'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걸 저희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B씨는 앞으로 교정시설에서 취사나 청소, 시설보수 등 업무를 하게 됩니다.

복무 기간은 현역보다 2배가량 긴 36개월입니다.

개인적 신념에 따라 대체복무를 인정받은 건 B씨 말고도 지난 2월에도 있었습니다.

시민단체 '전쟁 없는 세상' 회원으로 활동했고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병역 거부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한 게 근거로 인정받았습니다.

예비역 대상자 중 2명도 개인적 신념으로 대체복무를 인정받았습니다.

지난해 6월 심사위 출범 이후 지금까지 대체 복무 편입이 인정된 사람은 모두 1208명입니다.

이 중 4명을 빼고는 모두 '여호와의 증인' 등 특정 종교 신도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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