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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보다 표현의 자유만 위축"…반대 의견 들어 보니

입력 2021-05-02 20:04

댓글 달 때 ID 공개…'인터넷 준실명제'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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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달 때 ID 공개…'인터넷 준실명제' 추진 논란


[앵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이디를 공개해도 '악플'은 크게 줄지 않을 거고, 되레 '표현의 자유'만 쪼그라들 거라는 게 이유입니다.

반대 쪽 주장은, 오효정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장민석/서울 녹번동 : 표현의 자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실명제를 하면 인터넷에 댓글도 덜 달게 되고. 인터넷이 원래 소통의 장이 돼야 하는데.]

인터넷 실명제가 처음 도입된 건 2007년.

게시판에 글이나 댓글을 쓰기 전에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인터넷 실명제는 5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당시 헌재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돼 의사표현을 위축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 편의 등에 치우쳐서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면서 "개인정보가 장기간 보관돼 유출될 위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대로 아이디만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디가 온라인 행적이나 개인정보와 연결돼 이용자의 신원을 드러낼 수 있다"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가연/변호사 (사단법인 '오픈넷') : (준실명제를 해도) 대포폰이든 다른 우회하는 방법을 써서 댓글을 달 수 있고. 또 정말 악성댓글이라면 이미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에는 준실명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앞서 헌재도 "인터넷 실명제로 모욕적인 글이 의미 있게 감소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밝힌 바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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