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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정의 발목 잡는 판결"…'위안부 소송' 각하 파장|강지영의 현장 브리핑

입력 2021-04-2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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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장 브리핑의 강지영입니다.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각하되면서 파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계 시민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판결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직접 한 번 들어보시죠.

[재판부는 인권과 정의의 역사를 발목 잡는 판결을 택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반인권, 반평화, 반역사적인 판결로 규정하고 규탄한다. 일본 정부에게 사죄와 배상을 거듭 촉구한다. 정부는 국민을 책임지는 정부다운 역할을 하라.]

지난 21일, 법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3개월 전 "일본 정부가 원고들에게 1억 원씩 지급하라"는 1차 소송과는 상반된 결론인데요. 재판부가 '주권 국가는 다른 나라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주권면제 원칙을 인정하면서 일본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상희/피해자 측 대리인 (지난 21일) 저희 대리인단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어서…]

[이용수/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난 21일) 너무너무 황당합니다. 너무 황당해요… 전부 부정적인 걸로 나오니까… 결과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간에 국제사법재판소는 갑니다. 꼭 갑니다.]

[김예지/4·21 판결 피고측 변호인단 변호사 : 법원은 2015 한·일 합의에 대해서도 이것이 대체적인 권리 구제 수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위 합의는 피해자들이 완전히 배제된 것이었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써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너무나 당혹스럽습니다. 이번 재판부가 국가 간의 합의니 유효하고 대체적으로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되었다라고 본다는 점에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 변호인단과 그리고 피해자들 유족들과 긴밀히 논의하여 항소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도 이번 판결에 대해 "국제법의 흐름을 거슬렀다"며 '피해자 중심주의'를 벗어난 판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장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지난 22일) : (주권면제는) 제국주의 시대 국가의 주권은 절대적이라는 것에 근거한 이론인데, 국제법 발전 추세에 부적합하다…]

[도시환/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위원 (지난 22일) : (피해자 중심주의는) 2005년 11월 16일 유엔 총회 만장일치로 나오는 기본 원칙이고 당연히 발전해 가는 국제사회 흐름이에요. 역류시킬 이유가 없는 거죠.]

평화의 소녀상 앞에선 오늘도 어김없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민주/평화나비네트워크 대표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분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사실 대한민국 법원 문을 두드린 건데 그것마저도 외면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 정부에서도 사실상 계속 유감스럽다 곤혹스럽다라고만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들 중 생존자는 15명뿐입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이하나/겨레하나 정책국장 : (정부에 요구되는 입장은 뭘까요?) 피해자분들이 살아계실 때 해결하는 것이 간절한 일이고요. 정부가 원칙적이고 올바르게 일본 정부에게 당당하게 대해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삶의 끝자락에 선 피해자들이 힘겹게 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일본군이 자행한 반인륜적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확인하고 이를 역사에 기록하며 일본국의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무엇보다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성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이 정신을 잊지 않고 항소해 일본 정부의 책임을 끝까지 물으려 합니다.]

고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의 참상을 최초로 증언한 지 올해로 30년이 됐습니다. 평생의 고통을 마음에 안고 살아온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해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 영상그래픽 : 박경민 / 연출 : 강소연·윤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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