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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루] '홈트'하다 해지하고 싶은데, 일주일 지났다고 환급 안 된다고요?

입력 2021-04-28 18:24 수정 2021-04-28 18:25

[소-보루] '홈트'하다 해지하고 싶은데, 일주일 지났다고 환급 안 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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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루] '홈트'하다 해지하고 싶은데, 일주일 지났다고 환급 안 된다고요?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은 늘고, 체육관 가기는 꺼려지고… 집에서 운동하는 분들 많으시죠. 식단 관리·다이어트·운동 프로그램 등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앱도 인기입니다. 유료 서비스를 결제해 이용하는 분들도 많고요. 이렇게 '홈트' 앱을 쓰는 소비자는 점점 많아지는데 혹시 피해는 없을까,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했습니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건 다이어트·건강·운동 관련 모바일 앱 10개입니다. 2020년 10월 기준 하루 이용자 수가 1000명 이상인 앱들을 골랐습니다. 조사해보니 약관이나 광고에 문제가 있는 앱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문제 1] 중간에 계약 해지하면 환급은 안 된다니요?

헬스장에 등록은 했는데 자주 가지 않아서 '기부 천사' 된 분들 많으시죠. 온라인 앱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유료 프로그램을 결제했지만 바쁘거나 귀찮아서, 아니면 효과가 없다거나 취향에 맞지 않아 해지하고 싶을 수 있죠.

그런데 소비자원이 조사한 10개 앱 중 7개 앱이 해지도 잘 안 해주고 돈도 잘 안 돌려줬습니다.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대부분 한 달 이상 이용하면서 매달 결제를 하는 '계속 거래'입니다. 이런 '계속 거래'는 소비자가 피해를 당하지 않게 방문판매법으로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약을 안 해주는 업체는 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업체가 소비자들에게 이런 불법 조항을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7일 안에만 계약 해지와 구독료 환급 가능 (2개 앱)
-계약 기간 중간에 자동 결제를 해지해도 다음번 정기 결제하는 날까지의 서비스 요금은 환급 불가 (3개 앱)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거나, 계약 후 일주일 안에만 50%를 '적립금'으로 환급 (2개 앱)

실제 피해 사례를 볼까요. 소비자 A 씨는 지난해 2월 10일 한 달에 약 6만원 하는 온라인 홈트레이닝 서비스 이용계약을 맺었는데요. 사정이 생겨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업체에 문의했더니 “환급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계약 바로 다음 날 해지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사실상 한 달 치 요금을 다 내라고 한 겁니다.

 
일부 다이어트·운동 앱이 내세우고 있는 해지·환급 관련 규정. 소비자들은 언제든 해지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해지 가능 기간 등 조건을 걸어둔 건 불법이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일부 다이어트·운동 앱이 내세우고 있는 해지·환급 관련 규정. 소비자들은 언제든 해지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해지 가능 기간 등 조건을 걸어둔 건 불법이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문제 2] 사업자 쪽 문제인데 책임은 없다고요?

앱을 이용하고 있는데 다이어트 강사가 강의를 중단하거나 강의를 태만하게 한 경우, 소비자는 어디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앱 사업자 업체 쪽에 문의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10개 중 2개 앱은 콘텐트나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때도 '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래는 실제 앱의 규정입니다.

■ 회사는 강사가 강의를 중단하는 경우, 강사가 공지된 강의계획에 따라 강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강사가 강의의 수강 기간 종료 전까지 강의 전부를 회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 강사가 회원이 기대하는 수준의 강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강사가 강의를 태만하게 한 경우에도 회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

■ 서비스 제공업자와의 계약 종료 등과 같은 회사의 제반 사정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제공 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이런 불공정 조항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소비자 이용 후기 같은 게시물을 사전 동의 없이 '통보'만 해도 활용할 수 있게 규정한 앱이 4개나 있었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쓴 이용 후기 등 게시물은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따라 활용 전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문제 3] 앱에 있는 그 광고, '과장 광고' 아닌가요?

소비자가 오해하기 쉬운 광고가 자꾸 보이도록 한 앱들도 있었습니다. 일반식품을 광고하면서 '면역력을 높여라', '지방 합성 방해성분 함유' 같은 표현을 쓴 건데요. 건강기능식품으로 착각하기 딱 좋습니다.

 
다이어트·운동 앱에 있는 과장광고 사례. 일반 식품인 '히비스커스 차'를 광고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썼다. '활성산소 저하', '노폐물 배출'도 거짓?과장 표현이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다이어트·운동 앱에 있는 과장광고 사례. 일반 식품인 '히비스커스 차'를 광고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썼다. '활성산소 저하', '노폐물 배출'도 거짓?과장 표현이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또 의료기기가 아닌 일반 마사지기를 광고하면서 '혈핵공급이 원활해진다', '허리 및 종아리 통증 등이 감소할 수 있다' 등 표현을 쓴 앱도 있습니다. 모두 과장광고입니다.

앱 업체들의 터무니없는 약관이나 주장에 속지 마시고, 꼭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 '소-보루'는 5200만 소비자 권익을 위한 최후의 보루가 되겠다는 뜻을 담은 코너입니다. (소비자 피해 제보나 개선 의견 등은 JTBC 보도국 소비자생활팀이희령 기자 lee.heeryeong@jtbc.co.kr 또는 정원석 기자 jung.wonseok@jtbc.co.kr 에게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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