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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피해 대물림…환자 가족 62명, 일본에 보상 청구

입력 2021-04-27 08:05 수정 2021-04-2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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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강점기 한센인 격리 정책을 만들어서 환자들을 섬에 격리시킨 일본에 대해 환자 가족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62명이 일본 정부에 보상을 청구했는데요. 일본의 관련 법이 개정돼 보상 범위가 늘어나면서입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하늘 천이 아닌 '천할 천'.

1939년생 강선봉 씨는 소록도를 '천한 나라, 천국'으로 기억합니다.

[강선봉/한센가족 피해자 : 그저 굶는 게 일이야, 굶는 게…그 실상은 말로 표현을 못 해요.]

아버지는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센인 격리 정책'에 따라 소록도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강제 노동과 인권유린에 시달리다 탈출한 뒤, 결혼해 강씨를 낳았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자신과 어머니에게도 찾아온 한센병은 더 심해졌습니다.

7살 무렵 어머니와 함께 결국 소록도로 가야 했습니다.

해방 뒤였지만, 우리 정부는 일제의 격리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강선봉/한센가족 피해자 : (어머니와는) 칸막이를 해서 저쪽에 앉히고 이쪽에 앉히고…한 달에 한 번 면회하고…]

24살이 되던 해 소름 끼치는 '천국'은 빠져나왔지만, 이 세상에 강씨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강선봉/한센가족 피해자 : 내가 호적이 없는 거야. 소록도 가둬놓으니까 호적이 뭔지도 몰라…우리 보고 '한센인'이라 해. 그럼 결핵 걸린 사람은 '결핵인'이라 하나? 안 그러잖아.]

일제 때문에 시작된 한센병 환자 가족의 피해를 보상해달라는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강씨를 포함해 6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보상 청구서'를 냈습니다.

2019년, 일본 정부는 '한센가족피해자보상법'을 만들었습니다.

한국과 대만 등 일본이 아닌 곳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의 보상 길이 열렸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회개와 반성', '사과'의 뜻도 법에 담겼습니다.

이번 소송으로 일제강점기 과거사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길이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강씨는 우리 정부와도 소송을 진행해 승소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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