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트윈타워 청소노동자 농성은 정당"... LG측, 가처분 항고심도 패소

입력 2021-04-26 17:52 수정 2021-04-26 19:4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지난해 트윈타워 로비에서 농성 중인 청소노동자. 〈사진=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지난해 트윈타워 로비에서 농성 중인 청소노동자. 〈사진=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여의도 트윈타워 청소노동자의 농성을 막아달라며 LG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이 또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농성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인정한 겁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3일,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이하 에스앤아이)이 낸 업무 방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에스앤아이는 LG가 지분 100%를 가진 자회사로 트윈타워 건물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앞서 에스앤아이는 지난해 12월 첫 번째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트윈타워 로비에서 취침하는 것을 비롯해 구호나 주장을 방송하고 현수막 등을 설치하는 일체의 시위행위를 모두 금지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은 올해 1월 “쟁의행위는 주체나 목적, 시기와 절차 면에서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에스앤아이와 LG는 일상적인 시간대 로비서 이뤄지는 쟁의행위는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트윈타워 로비에서 야간 농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에스앤아이는 이에 불복해 다음 날 항고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1심 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건물에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노동자들에게 "삶의 터전이 되는 곳이고 쟁의행위의 주요 수단인 만큼, 파업이나 태업은 그 사업장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청소노동자가 속해 있는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청소노동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하다는 당연한 명제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LG 측은 4개월이 넘는 시간과 막대한 법률비용을 소모했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LG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스앤아이는 이에 대해 "이번 항고심 결과나 추후 진행 계획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윈타워 청소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 16일 해고 철회 및 고용 승계를 주장하며 로비 점거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월 22일 로비 내 노숙 농성을 중단했고 농성 100일째인 지난달 25일부터는 트윈타워 앞에서 텐트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